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5일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에 한해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한해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도와 경영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