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양구지역 브로커·공무원 검찰 송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경찰청 직업안정법 혐의 브로커 3명·공무원 2명 송치
브로커 운영 법인도 검찰에 넘겨…12억원 규모 임금 편취

속보=양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착취 사건(본보 2025년 12월22일 5면 등 보도)과 관련된 브로커와 공무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 등 3명과 양구군청 공무원 1명,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브로커가 운영한 법인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3명은 2023~2024년 양구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0여명의 임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금착취 사건에 연관된 혐의를 받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