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 청년 연령 상한선을 39세에서 45세로 높이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홍천군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6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등 조례안 7건과 송정리 경로당 신축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59억원 증액된 8,986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