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김환경)는 여름철 성수기 도래 전 해양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 경찰관 80명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요원 자격 갱신교육을 실시한다.
‘수상구조법’이 개정돼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민간자격(인명구조요원·강사)이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으로 전환 가능함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 보유 대상자들은 특례시험을 통해 수상구조사 2급으로 자격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수영 역량 향상과 ‘수상구조법’ 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자격 특례시험 요건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갱신을 희망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전문교관을 초청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내용으로는 △기초체력훈련 △기초수영 및 생존능력 배양 △구조영법 숙달 △장비·맨몸 구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최일선 구조세력인 파출소 현원 119명 중 85명(71%)이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중이며, 이번 갱신교육을 통해 보유율을 향상하는 등 인명구조 역량을 더욱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 이전 교육을 통해 해양 인명구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더 안전한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