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기행위 회의실에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로 명시됐다.
정재웅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강원도가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지역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