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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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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강원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지역 퇴직 소방 공무원은 퇴직 이후 10년 동안 매년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26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용래(국민의힘·강릉)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장기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병에 대한 사후 대응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퇴직 후 10년 이내의 퇴직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한 매년 특수건강진단 지원 △도지사 지정 협약병원 통한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결과 체계적 관리 및 정책 활용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용래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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