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가 오는 8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등이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택시업계와 노동계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승객 감소와 기사 이탈이 겹친 상황에서 월급제까지 시행하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춘천의 한 법인택시회사 관계자는 “소속 기사의 한 달 만근 기준이 18일인데, 보통 하루 12시간 일해야 일급 20만원을 채운다”며 “월 최대 수익 360만원 중 기사 월급을 제외한 회사 수익은 145만원에 불과해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반면 노동계는 과속·난폭운전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 구조를 개선하려면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삼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매일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의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업체가 운송수입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택시월급제 적용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월급제는 2021년 서울에 먼저 도입됐지만 지역 확대는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역의 경우 법인택시 기사는 해마다 줄고,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서다.
실제 강원도내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최근 7년(2019~2025년)간 24.9% 감소했다. 2019년 3,267명이던 운전기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 2,791명으로 급감한 뒤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2,451명까지 줄었다.
현장 기사들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월급제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년차 택시기사 강모(76)씨는 “정책 취지는 동의하지만 자칫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법인 소속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된다”면서 “유류비나 인건비 지원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월급제 시행은 2028년 8월로 늦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