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야 공동 대표발의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자 정치권은 잠시 선거 경쟁을 뒤로 하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4년 9월26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강원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의미를 담아 공동대표 발의했다.
김진태 지사는 “추운 겨울 국회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주신 도민들께서 국회를 움직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는 다함께 기쁨을 누리자”며 “그러나 내일부터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들과 행정통합법에 담긴 특례들은 강원도민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곧바로 추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예비후보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특별법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가 생겼다고 저절로 발전이 따라오는 것도, 도민의 삶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확보된 특례들을 바탕으로 세밀한 전략을 짜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실질적인 예산과 투자를 끌어오는 실행력이 핵심일 것”이라며 “제가 하겠다. 강원도가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쏟아붓겠다”고 했다.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이번 본회의 통과는 18개월 이상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협의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도적 기반을 넘어 실질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삭발투쟁, 천막투쟁으로 강원도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셨고, 이철규 도당위원장님을 포함한 강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개정에 참여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도 “교육, 산업, 국방, 교통,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특례가 마련됐다”며 “다만 이번에 담지 못한 과제들도 아직 남았다. 해양·수산, 농지, 산림 등 강원도 현장에 꼭 필요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다음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도 “강원도민들께서 특히 많이 기대하셨던 특례들은 정부의 반대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발의 준비 중인 4차 개정안에는 도민들께서 바라셨던 특례들을 다시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