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고성군수 예비후보가 현직 군수 신분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근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함 예비후보 측은 예비후보 등록 전 현직 군수 신분이던 지난달 중순께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현 고성군수 함명준이라는 직책 표기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앞두고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함 예비후보 측에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을 위반했다는 통보와 함께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함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경고 조치는 행정 조치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공정·깨끗한 선거를 치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