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파트서 개 방치해 폐사 이르게한 60대 경찰 조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아파트에서 개 수십 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30분께 춘천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개 10여마리를 방치하고,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은 오물과 쓰레기 더미 등이 가득했으며 죽은 개는 부패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현장을 발견했으며, 춘천시는 아파트에 방치된 개 8마리를 긴급 구조한 뒤 보호 조치하고 있다.

앞서 A씨는 10여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 여러 아파트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방치해 민원과 신고가 지속됐다. 시는 관련 부서 여러 곳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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