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비례) 국회의원이 2일 문화콘텐츠 촬영지와 관련한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반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드라마 등 촬영지 관련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관광상품 개발·홍보 및 자원 관리·보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관광수익 지역 환원, 생활환경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해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모델 구축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진 의원은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영월 청령포와 장릉 등 단종 관련 유적지에 방문객이 최대 8~9배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콘텐츠 제작 유치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에 그칠 뿐, 촬영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은 미흡하다. 또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훼손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부족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진종오 의원은 “문화콘텐츠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국가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