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제외되더라도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를 향해 "공무원들의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지사는 6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가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혼동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우 후보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학교는 법 개정 없이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혼동하시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 후보가 혼동한 외국교육기관은 정원의 30%만 내국인 입학(시·도 교육규칙으로 최대 50% 허용)이 가능한 반면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모두 제한 없이 입학이 가능한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2차 개정안에서부터 3차 개정안때까지 수년간 추진해왔고, 추진하려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만 있는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이라며 "지금껏 강특법 제2차 개정안에 이어 3차 개정안까지 특례로 넣으려고 한 우리 공무원은 다 수년간 헛일을 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지난달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우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이미 법에 의해 학교를 만들 수 있고 또 추진 중이니 도지사가 되면 학교 설립을 서두르겠다. 특례에 빠지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추진이 가능한 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