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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민간 차량도 주차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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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및 시·군 등 공공기관 중심 에너지 위기 대응 총력
민간 차량도 공공기관 방문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조치

◇강원도는 8일부터 도청, 도의회, 18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한다. 강원일보DB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으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기관 중심의 조치이지만 민간 차량에도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이 적용돼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도청, 도의회, 18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한다.기존 공영주차장 중심의 5부제를 한층 강화했으며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한 대응이다.

홀짝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이 주요 대상이며 위반시 경고부터 출입 제한, 감사 의뢰까지 단계별 제재가 이뤄진다. 공공기관 부설 유료 주차장과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이용객 역시 5부제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무료 주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민간 차량의 경우 공공기관 방문 시에도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받는다. 현재 시행 중인 ‘공영주차장 5부제’에 따라 차량 번호 끝자리에 맞지 않으면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며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렌터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생계형 차량 등도 기관 판단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비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출근 시간대 집중 단속과 함께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인근 도로변 우회 주차 등 편법 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연근무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카풀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차량도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받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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