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각각 50%, 고용보험은 20~50%를 지원하며, 일부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은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된다.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