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친목회 실태 전수조사 실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자체 조사와 자정 활동에 돌입한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일부 중개사들의 일탈을 넘어선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협회가 보유한 인프라를 총동원해 직접 행동에 나선다.

우선 전국 19개 시·도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조직을 활용하여 친목회 모임 등의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이는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자율 정화 기능’을 협회 차원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불법 카르텔 형성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의 잣대는 단순 친목회 모임이나 집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담합과 같은 ‘위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되어야 한다”며 “행위 중심의 정교한 접근이 선량한 중개사들의 정당한 영업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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