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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팅 보트 전복 사망사고에 업체 관계자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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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체 운영자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래프팅 가이드에는 벌금 700만원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래프팅 보트 전복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래프팅 업체 운영자 A(49)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프팅 가이드 B(27)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28일 낮 12시30분께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한 교량 인근에서 출발하는 5.5㎞ 구간의 래프팅 코스를 운행하다 C(66)씨 등 탑승객 10명이 물에 빠지도록 하고 이로 인해 C씨가 숨지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은 장마로 인해 하천 수위가 높아져 있었고 너울성 파도가 심했으며 일부 지점에 물회오리가 형성돼 있었다. 탑승객들이 지나는 래프팅 코스에는 급류를 통과하는 지점이 포함돼 있어 전복 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A씨는 사고에 대비해 보트 안에 여러 가이드를 배치하거나 위험 지점에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했으나 당시 B씨 홀로 10명의 탑승객을 인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탑승객 숙련도에 맞는 안전한 경로로 보트를 운행하지 않고 ‘보트가 기울어져 자리를 재배치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탑승객 요청을 받고도 그대로 급류지점으로 향해 결국 10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를 초래했다. 이에 C씨는 같은날 낮 12시 55분께 물에 빠져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소속된 단체가 가입한 수상레저 보험을 근거로 유족에게 보험금 1억여원이 지급됐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각 3,000만원, 4,000만원 등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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