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공포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 신설,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가 담겨있다.
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면 특례를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하고,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화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 6월 제정됐으며 이에따라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2023년 6월 2차 개정이 이뤄졌고, 2024년 9월에 3차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3차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올 초 지역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으며 지난3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이튿날인 3월3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과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 등 2건의 토의가 이뤄졌으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 2025년 하반기 지역 경제 동향 및 평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모두의 카드’ 시행 계획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다.
또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