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 서비스를 실시한다.
양양군민안전보험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양양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항목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1년이다.
양양군민안전보험은 2020년 첫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총 100건, 6가지 사고 유형에 대해 총 9,7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양양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