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의 철거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강원지역 건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규모 사업의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등을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의 철거 단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도건축사회는 “개정안에는 전체 공사를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있는 경우,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관리자가 요청하면 해체공사감리자 자격에 맞는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전 문제와 일부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등록된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추첨을 통해 도내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해 왔다.
또 ‘건설사업관리자’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10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하지만,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인 도내 건축사사무소는 사실상 해체공사 감리 시장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관계자는 “도내 18개 시·군 건축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식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17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소진기자 soldout@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