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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여론조사 배포⋯군수선거 자원봉사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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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가 지역정보공유 채팅방에 실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참여하는 지역정보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또 올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한 건물 외벽에 자신이 자원봉사를 제공 중인 군수선거 예비후보의 사진과 성명이 적힌 대형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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