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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에 상습적 폭언 60대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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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취소 신청 인용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청사 전경.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이하 속초지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지도감독 무단불응을 반복하고 집행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온 보호관찰 대상자 60대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

속초지소는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A씨는 교도소에서 앞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25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진 속초지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법을 경시하고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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