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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세금폭탄 주장은 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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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보고에서 제외됐던 36개 공공기관과 66개 유관기관이 대상이다. 2026.4.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이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주장을 두고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를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지닌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더욱 그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도 없이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올라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단지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크게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채 잘못된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도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오히려 그 재원으로 오래 일한 사람들의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폐지해 매도할 기회를 주면 해결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제도는 폐지하되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6개월간은 절반만 적용을 없앤 뒤,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장특공제를 다시 되살리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두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이 임의로 바꾸기 어려워 버티기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나 직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 상태가 된 실주거용 1주택처럼 정당한 보유 주택은 제외하되,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현재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도 결국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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