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집회를 연 시민단체의 1년여간의 재판(본보 지난 4월13일자 5면 보도)이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상고기간 만료일까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춘천지법 1-2형사부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친연대 소속 2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다음달 15일 판결을 받는다.
아친연대 24명은 2023년 10월 원주 평원동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비를 가로막거나 극장 내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아친연대 측은 검찰의 최종 상고 포기와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친연대는 “이번 판결은 공공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표명과 참여를 형사처벌로 대응한 행정 판단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이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인규기자 kimingyu1220@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