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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반계1리 아스콘 공장 최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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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피해·상대보호구역 포함” 사유
주민·학부모 “이번 불허 통보에 환영”
사업자 추후 행정소송 나설 가능성도

◇지난해 11월 원주 문막읍 반계1리마을회관에서 열린 A사의 아스콘 공장 신설 주민설명회의 모습.

【원주】속보=주민 반대가 이어져 온 문막읍 반계1리 아스콘 공장 추진(본보 2025년 10월1일자 11면 보도)에 대해 원주시가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는 A사가 신청한 아스콘 공장 설치 인·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에 이어 최종적으로 불허 처분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불허 사유로 환경 및 교육 여건을 들었다. 
시는 “공장 예정 부지가 주거지와 인접해 환경 피해 우려가 크고,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돼 교육환경권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공장 부지 인근에 민가와 학교, 유치원 등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어 악취와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채범식 반계1리 이장은 “이번 시의 아스콘 공장 불허 처분을 환영한다. 그러나 A사 측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경우 주민들과 힘을 합쳐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불허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A사는 해당 부지에 하루 1,400톤 규모의 아스콘 생산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허가를 신청했다. 2021년에는 주민 반발로 중단됐고, 2024년에는 도로 여건 문제로 사업 허가가 반려된 바 있다. 
반복된 제동에도 잇딴 사업 추진 의사를 내비치는 만큼 A사 측이 추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본보는 A사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인규기자 kimingyu122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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