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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측 “문항 거래는 정당한 계약”…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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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4 사진=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현직 교사들로부터 넘겨받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현 씨 측은 문제 거래가 교재 제작을 위한 계약에 따른 것이었고, 지급한 돈 역시 정당한 대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 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모두 3억4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천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세금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문항 거래였을 뿐,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현우진은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들도 교재개발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직 교사 2명과 현 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현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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