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지금 가도 되나?’…우회전 일시정지 혼란 여전

읽어주는 뉴스

운전자 사이 법규 오인 사례 잇따라
우회전 교통사고 지속…5년 441건
제도 안착 위해 2달동안 집중 단속

◇26일 춘천 온의동 일대 사거리에서 SUV가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4년차에 접어든 2026년 현재까지도 강원도내 도로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찾은 춘천 온의동 일대 사거리. 상가 건물을 끼고 우회전하던 차량 1대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속도를 줄이고 정지 의무를 지키자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빨리 가라’는 듯한 압박에 앞 차량은 서둘러 횡단보도를 빠져나갔다.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민이 있음에도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을 시도했고, 보행자들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뒤로 물러서는 등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다.

이날 기자가 낮 12시부터 1시간여동안 춘천 온의동 일대 사거리와 퇴계동 춘천KBS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 50대를 관찰한 결과, 15대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2023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대기 후 우회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법규 오인과 운전자 간 마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톤 트럭 운전사 김상현(52·춘천)씨는 “우회전 시 멈춰야 한다는 건 알지만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조급해져 헷갈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최모(36·강릉)씨는 “현행 제도가 직관적이지 않아 혼란을 키우는 것 같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면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도내에서는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441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452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 혼선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관련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찬 기자 chany@kwnews.co.kr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