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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혜진, 엄중 경고·제재금 5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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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2%·자진신고 등 참작돼
국가대표 제외·FA 미계약 사실상 공백 불가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배구 세터 안혜진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릉여고 출신 여자 프로배구 세터 안혜진(본보 지난 22일자 23면 보도)이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엄중 경고와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혜진의 음주운전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2%로 비교적 낮았던 점, 사고 이후 구단과 연맹에 자진 신고한 점, 선수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자유계약선수(FA) 미계약 상태로 사실상 1년간 선수 활동이 어려워진 점과 국가대표 명단에서 제외된 점도 징계 판단에 반영됐다.

KOVO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경고부터 최대 제명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제재금은 50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징계에서 제재금은 규정상 최소 금액인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안혜진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 회의장에 들어설 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으며, 소명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저로 인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팬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 신분이 된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 적발 이후 국가대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고, FA 시장에서도 원소속팀 GS칼텍스를 포함, 계약 제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다음 시즌 코트 복귀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이동수기자 messi@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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