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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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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출퇴근 청년 대상 1년간 최대 120만원 지급

◇원주시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안내문

【원주】원주시는 2023년 이후 전입한 18~39세 청년 중 타지역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 3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들에게는 1년간 고속·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포함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분기별 실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재직자와 기존 참여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 중 전출하거나 지역 내 취업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이영섭 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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