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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40대, 특수협박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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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부산 구포초 정문에서 지역 주민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6.4.26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택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홍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홍씨가 과도와 라이터를 한 전 대표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가 해당 물건들을 협박 행위에 이용했다고 볼 여지는 있더라도, 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3.10.1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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