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장실 변기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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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0대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양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은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산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17살이던 2024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에 빠진 상태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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