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김 감독 사망 반년 만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 씨(31)와 임모 씨(31)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진행됐다. 이씨의 구속영장은 세 번째 청구 끝에, 임씨의 구속영장은 두 번째 청구 끝에 각각 발부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다투던 중 김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숨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 초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 차례와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으며,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이씨 등이 당시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는 피해자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