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철원 농기계 무단 방치 금지…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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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방치 시 강제 매각·폐기 가능
지자체 처분 권한 강화…농촌 환경·안전 확보

【철원】철원지역에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6일 철원군에 따르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은 물론 강제 매각이나 폐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지난 2024년 6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는 방치된 농기계가 확인될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농기계를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알린 뒤,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다.

무단 방치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됐다. 위반 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농지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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