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다음달 1일까지 군청 1층 세무회계과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귀속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다.
또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 또는 영월군 신고·도움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는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