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그가 5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이 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이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1970년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이후 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및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년부터 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하여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 순간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긴 했으나 비상계엄 전 50여년 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언급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은 취재진에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전 총리측은 2심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전 총리 항소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8일 = 특수본, 김용현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특수본, 곽종근·박안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3월 24일 =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 6월 27일 = 내란특검,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1차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7월 7일 = 서울중앙지법,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7월 24일 = 내란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등 압수수색
▲ 7월 28일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 8월 1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 8월 19일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조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 8월 22일 = 내란특검, 한덕수 3차 소환조사
▲ 8월 24일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 8월 29일 =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사건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배당
▲ 9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 9월 30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첫 공판기일
▲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 10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택적 병합’ 특검 공소장 변경 허가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 1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결정. 윤석열, 한덕수 재판에 증인 출석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피고인신문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결심공판.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 2026년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
▲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구속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 2월 23일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 형사1부에 배당. 서울고법, 한덕수 2심 형사12-1부 배당
▲ 3월 4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형사12-1부에 배당.
▲ 3월 5일 = 서울고법, 한덕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 3월 11일 = 서울고법, 한덕수 2심 첫 공판.
▲ 4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 4월 7일 = 내란특검, 한덕수 2심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
▲ 4월 27일 =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1심 선고 67일만
▲ 4월 29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선고
▲ 5월 7일 = 서울고법,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