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의 항소심 선고가 지방선거 이후인 6월17일 이뤄진 데(본보 7일자 4면 보도) 대해, 춘천시민연대가 7일 비판 성명을 냈다.
춘천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달 17일로 연기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탄원서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월 말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선거 이후”라며 “만약 신경호 예비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항소심 또는 향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강원교육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행정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며 오히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신경호 예비후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6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예비후보의 도교육감 출마 철회와 고등법원의 빠른 법적 판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