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5,007호와 토지 9만4,917필지다.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소재지와 지번, 면적, 주택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와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까지 양구군청 세무회계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상훈 행정복지국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