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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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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횡성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대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횡성군청

1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당초 지난 2025년 말까지였던 공유재산 임대(대부)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지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주요 내용은 당초 5%였던 임대요율을 최저 수준인 1%로 인하해 감면 한도 1,000만원 내에서 적용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 연체료의 50%도 경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성희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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