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당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3월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방안에 반발하자 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김 회장은 같은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의사 총파업을 제안,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자격정지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며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