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창구는 27~29일까지 양양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되며 납세자 유형에 따라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눠 진행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신고를 돕는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받은 이들 중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 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결돼 추가 인증 없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