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내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그가 5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