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50세이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 내년 하반기부터 500명 이상 이상 사업주로 확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제공]

50세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주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500명 이상 사업주로,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도 점차 재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방식이 다양화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면 근로자가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가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면 사업주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서울 시내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게시판 모습. 2025.6.16 seephoto@yna.co.kr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 확대는 정작 이직·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은 서비스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의 서비스 의무이행 방식도 사업주 직접 제공 외에 근로 시간 조정 등 편의 제공 방식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 훈련 병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향한 인식을 노동자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이름을 ‘경력 지원 서비스’로 바꾸고, 이를 사업주 의무를 넘어 노동자 권리로 명시하도록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서비스를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40세 이상 중장년 조기 경력 설계로 확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