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강릉의 한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을 제공했다가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강동면의 한 이장이 차량 2대를 이용해 주민들을 지역 내 투표소까지 이동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이장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향후에는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차량 제공은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선관위에 연락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