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부족으로 현장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피로 누적에 따른 초기 대응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시스템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매년 200건이 넘는 학대 신고를 접수 받는다. 이중 학대로 판단되는 150건에 대한 현장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담당 공무원은 A씨와 동료직원 1명 등 2명에 불과하다. A씨는 “공무원 1명당 70건이 넘는 사건을 맡아야 해 과로가 일상”이라며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새벽에도 경찰과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몸은 늘 긴장상태”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전담공무원 B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학대와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정신적인 피로감이 높아진다”면서 “매년 신고건수가 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되고 있다는 우려감도 높다”고 답답해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연간 50건 이하의 의심 사례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2023~2025년)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연평균 1,608건에 달한다. 그러나 업무를 담당하는 18개 시·군 전담공무원은 36명에 그친다. 신고 건수가 많은 도심권의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의 경우 춘천은 60건, 원주는 58건, 강릉은 80건으로 권고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과중한 업무량이 인력 이탈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와 초기 판단, 응급·분리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를 맡는 핵심 인력이지만 높은 업무 강도 탓에 공직 내부에서 기피 부서로 꼽힌다. 이에 전담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운영되면서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업무 강도에 맞는 처우 개선과 전문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정원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휴일·야간 출동 건수, 이동 거리, 고위험 사례 비중 등을 반영한 담당 공무원의 인력확충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채용해 아동보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