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온 장기연체채권 1조 1,000억원을 오는 8월까지 전량 매각한다. 채무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히 가려내는 심사 체계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캠코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해당 채권의 차주는 8만 8,000여명에 달했다.
연체 기간별로는 1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이 7,000억원, 차주 수는 5만 6,000여명이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연체채권은 3,000억원, 7년 이상 10년 미만 연체채권은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권은 그동안 시효 완성, 면책·사망, 법적 보전조치 진행 등 사유로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매각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캠코는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해당 채권 전량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뒤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차주의 소득·재산 상황과 상환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후속 심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허영 의원은 “캠코가 실질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자 책임이 사실상 정리된 채권을 장부상 계속 보유해온 것은 공공 배드뱅크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다”며 “새도약기금 지원 밖에 놓인 장기연체채권도 회수 가능성, 채무자 상황, 성실상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