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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이성적 호감 있는 남성에게 억대 사기 범행 벌인 5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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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 있는 남성에게 억대 사기 범행 벌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진 남성 B(62)씨를 속여 25회에 걸쳐 5억3,5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재혼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재력을 확인하고 연인관계를 맺은 뒤 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근무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5억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자금 부족으로 중단됐는데 3000만 원을 들이면 완료할 수 있다”며 3,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A씨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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