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K리그 원정석 넓어진다…골대 뒤 관중석 전면 개방 원칙

◇한국프로축구연맹 2026년 제2차 이사회 장면.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7일 2026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원정응원석 운영 개선, 선수위원장 선임, 경기장 인증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각 구단은 한쪽 골대 뒤 관중석 전체를 원정응원석으로 개방할 수 있다. 일부만 원정응원석으로 배정할 경우 나머지 좌석은 중립응원석으로 운영해야 한다.

중립응원석은 홈 팬과 원정 팬이 모두 입장할 수 있는 구역이다. 다만 대형 깃발, 북, 악기, 걸개 등 응원 도구 사용이나 집단 응원을 이끄는 리딩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 원정응원석과 중립응원석, 일반 관중석 사이에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완충구역도 둘 수 있다.

경기장 구조에 따른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한쪽 골대 뒤 관중석이 복층 구조일 경우에는 1층부터 먼저 개방하고, 원정응원석이 매진되면 2층 이상을 순차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K리그 경기장 인증제를 운영할 경기장 인증위원회도 구성됐다. 경기장 인증제는 관람 환경, 선수 시설, 안전시설, 이동 약자 시설, 그라운드 상태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 경기장에 1~4성급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내년부터 K리그2 구단은 1성급 이상, K리그1 구단은 2성급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해당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수기자 messi@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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