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의 존폐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북 울산시 동구와 충북 제천시 등이 최근 반상회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반상회 무용론이 확산되며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폐지론 배경에는 반상회를 둘러싼 소란스러움이 자리한다. 반상회의 참여는 의무인가 자율인가, 불참 때 강요되는 벌금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논란에 따른 크고 작은 시끄러움은 지난 30년 반상회의 역사와 같이해 왔다.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반상회 참여가 강요사항이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불참에 따른 벌금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또 반상회 폐지론의 현실적 배경의 보다 깊은 근저에는 반상회가 그간 '정치성'을 띠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TV 라디오 신문의 보급수준이 열악한 과거에 정부는 반상회를 통해 시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체제의 강화를 꾀했다.
그렇다고 반상회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지금의 반상회 문화를 만들어냈다. 즉, 정부의 시책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반상회 모임에 주민들의 부정적 반응이 많았고, 또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는 자발적 의제에는 역시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터득했다. 친목 도모의 마당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의 각종 현안 해결의 장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이버반상회를 병행할 정도다. 크고 작은 반상회 폐지 논란 속에서도 주민들 간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른 것이다.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 한다면 주민들의 의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