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부에 수정고시안 156개 지구 공식 요청
시·군 계획 개발사업 예정지 61곳도 완화 요구
국립환경과학원 내달부터 12월까지 현지 조사
속보=개인재산권 침해와 새로운 개발족쇄로 시·군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본보 7월31일자 1면, 지난 13·14·16일자 2면 등 보도)에 대해 도가 조정을 요구했다.
도는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예고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해 시·군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총 156개 지구 377㎢에 대한 등급 조정을 환경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 등급조정 요청 내용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36㎢,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156㎢, 2등급에서 3등급으로의 조정이 185㎢다.
이 중 53곳은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풍력발전단지, 관광지 개발사업, 공설묘지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도는 환경부가 1~2등급으로 고시한 이 지역을 2~3등급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도와 시·군이 계획 중인 산업단지, 리조트 및 유원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 예정지 61곳에 대해서도 등급 완화를 요구했다.
주요 조정대상은 강릉시의 강동면 풍력발전단지, 해변관광지 조성 등 55개 지역 127㎢, 동해시의 관광개발예정지 10개 지역 27㎢, 속초시 온천관광지, 홍천군 공설묘지 예정지, 횡성군 에코타운, 평창군 그린테마파크 예정지, 화천군 전원마을 예정지 등이다.
속초시와 양양군의 국립공원 해제지역, 철원군의 군부대 훈련장 등 고시(안)과 현지 생태환경이 맞지 않는 지역도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도의 등급 조정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비율은 수정고시(안)의 25.8%에서 24.7%, 2등급 지역은 40.6%에서 39,7%로 낮아진다. 3등급 지역는 18.0%에서 20.0%로 증가한다.
도의 조정 요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9~12월 현지 조사를 벌이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고시 후에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등급 조정 신청을 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개인재산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최초 고시 당시에도 생태·자연도 1, 2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도는 이번 수정고시(안)에서 1, 2등급 비율이 전체 면적의 66.47%까지 확대됐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