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오류투성이' 생태·자연도 고시 市, 환경부에 전면 재조사 요청

개발 끝났거나 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 대상인 1등급 지정돼

숲가꾸기·간벌 지역도 포함돼

시 390곳 155㎞ 제외 요구키로

【춘천】속보=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과 관련해 춘천시가 환경부에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다.

시는 수정 고시안 중 이미 개발됐거나 진행 중인 지역으로 1등급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도, 상당수가 1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확인됐다며 20일 환경부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으로 분류된 342㎢ 가운데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지역 382개소 65㎢를 제외해줄 것과 숲가꾸기와 간벌 등이 진행된 8개소 90㎢도 제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춘천시 전체 면적 1,114㎢ 중 수정 고시안의 1등급 비율을 현 31%에서 17%로 낮아지게 된다.

시는 이번 수정 고시안에서 이미 골프장 개발이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어서 산림이 사라진 지역도 1등급으로 묶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광지인 남이섬과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대부분이 벌목된 위도도 1등급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현장이나 예정지가 대부분 1등급에 들어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 1등급 산림은 자연림이거나 교란 뒤 이를 회복한 상태에만 지정되지만, 숲가꾸기와 간벌 등이 진행된 동면 평촌리 등 8개 지역 90㎢ 지역이 1등급에 그대로 포함된 점을 확인했다.

김준우 시복지국장은 “각 실과별 조사에서 수정 고시안의 상당 부분에서 오류가 확인됐다”며 “5년 사이에 1등급 비율이 2배가량 늘어난 수정 고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국의 식생과 지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 최초 고시에 이어 5년만에 수정 고시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춘천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 제한을 받는 1등급 면적 증가율이 전국 29%, 도 15%보다 높은 2배에 가까운 92%에 이르고 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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