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순실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없다”

'국정농단' 주범 첫 재판

수감번호 628번 달고 법정 출석

공소사실 모두 부인 무죄 주장

태블릿 PC 증거 검증 요청도

국정농단 주역인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밝은 연두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법정에 나타난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김석만기자 sm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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